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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9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및 역삼동 부근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3. 3. 19. 14:00경 경기 과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주일분 35만 원을 선공제한 265만 원을 7일에 35만 원씩 9회에 걸쳐 상환하고, 10회째 1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65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서 66,770,000원을 피해자 F 등 14명에게 대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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