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5일 단위로 이자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2012. 12. 31.부터 2015. 2. 25.까지 64회에 걸쳐 원금 명목으로 1,250만 원, 이자 명목으로 1억 5,890만 원 합계 1억 7,14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지급받아 연 288%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연 252%부터 638%까지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약속어음 사진 첨부, 무통장 입금 영수증 첨부, J 대부업등록대장 첨부, 피해자 K 통화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당좌수표, 우리은행 통장 사본,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