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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3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 노원구 E건물 5층 F호에서 G에게 대출 원금 300만 원, 매일 원리금 포함 6만 원씩 60일 동안 총 36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의 대부 약정을 체결하고 선이자 35만 원을 제외한 26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연 이자율 388.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대부계약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 판단)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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