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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7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현우메탈테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서문씨앤피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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