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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20872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정하우징,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가경농산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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