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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241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세영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스타,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동경플러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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