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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가단221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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