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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5268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 피고 유한회사 이앤이: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선일피엔피: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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