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22:49 경 창원시 성산구 C 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김해 방면으로 운행 중인 D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 여, 19세) 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버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 G, H, I, B,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버스 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8. 13. N 좌석버스( 차량번호 1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13. O 좌석버스( 차량번호 2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14. N 좌석버스( 차량번호 3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14. O 좌석버스( 차량번호 4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18. O 좌석버스( 차량번호 5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19. O 좌석버스( 차량번호 5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21. N 좌석버스( 차량번호 6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21. O 좌석버스( 차량번호 5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24. N 좌석버스( 차량번호 6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8. 24. O 좌석버스( 차량번호 7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10. 24. N 좌석버스( 차량번호 3 생략)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10. 25. N 좌석버스( 차량번호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