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25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11.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4. 15:5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 사거리부터 같은 구 B 아파트까지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떡을 먹기 시작하여 버스 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6:10 경까지 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반말로 시비를 걸며 “ 내가 너 버스 운전 못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버스 승객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쌍놈의 새끼, 개새끼, 네 가 뭔 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냐,

양아치가 버스 기사를 하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