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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합225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9세) 와 “C 동호회 ”에서 알게 되어 두 번째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2:46 경 인천 계양구 D(E 나이트) 건너편 갓길에서,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집 어디야 대리 불러 줄게.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답을 잘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변까지 약 1분 정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다음 위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 시트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울며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가명) 의 진술 기재

1. usb( 피해자 통화내용 및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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