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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28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은 피고들에게 서울 은평구 E 임야 4,294㎡, F 임야 496㎡에 관하여 2012. 9.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24. 피고들에게 서울 은평구 E 임야 4,294㎡, F 임야 496㎡를 매매대금 59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5,000,000원은 가계약금을 전환하여 계약 당일, 중도금 180,000,000원은 2012. 12. 15.까지, 잔금 342,000,000원은 2013. 1. 31.까지 기한을 정하여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서울 은평구 G 지상 세멘조 가옥(무허가) 33.058㎡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원은 가계약금을 전환하여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12. 12. 15.까지, 잔금 65,000,000원은 2013. 1. 31.까지 기한을 정하여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들 과정에서 피고들은 피고 D의 남편인 I에게 위임을 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라.

위 각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나, 잔금은 2013. 4. 13.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잔금 중 일부인 30,000,000원만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이 사건 계약들의 잔금은 모두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3. 6월경 이 사건 계약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들 즉 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 등을 발급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증인 J,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들상의 매매계약 해약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해약 또는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해제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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