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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나115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공동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7. 7.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5,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300만 원, 잔 금 5억 9,300만 원으로 정하여 잔금은 계약금 지급 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사업 승인 후 30일 이내 중 빠른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의 위 계약금 지급의무 중 5,000만 원은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입주에 관하여 원고의 계약금 지급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2018. 9. 18.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잔 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다음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 544조). 한편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 다 28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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