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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이하 총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8. 8. 18.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남양주시 H 임야 482,9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I에게 3,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20,000,000원을 수령하는 한편, 2008. 12. 8.까지 중도금 1,300,000,000원, 2009. 4. 9.까지 잔금 1,58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2009. 8. 26.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6,208㎡를 원고에게 629,006,4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은 2009. 12. 22.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9. 8. 26. 선정자 E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남양주시 H 임야 482,968㎡가 분할 및 합병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남양주시 G 임야 140,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라.

I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수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1. 3. 5.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한을 2011. 4. 6.까지로 연장해 주었으나, I는 위 기한도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I는 원고에게 2011. 8. 5. ‘피고 등이 I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8호증의 1)을 교부하고, 2011. 8. 6. 원고에게 본인을 각서인으로 하여 2011. 8. 25.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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