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이하 총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8. 8. 18.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남양주시 H 임야 482,9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I에게 3,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20,000,000원을 수령하는 한편, 2008. 12. 8.까지 중도금 1,300,000,000원, 2009. 4. 9.까지 잔금 1,58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2009. 8. 26.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6,208㎡를 원고에게 629,006,4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은 2009. 12. 22.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9. 8. 26. 선정자 E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남양주시 H 임야 482,968㎡가 분할 및 합병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남양주시 G 임야 140,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라.
I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수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1. 3. 5.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한을 2011. 4. 6.까지로 연장해 주었으나, I는 위 기한도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I는 원고에게 2011. 8. 5. ‘피고 등이 I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8호증의 1)을 교부하고, 2011. 8. 6. 원고에게 본인을 각서인으로 하여 2011. 8. 25.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