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 6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주점영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수익의 50%를 받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영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5. 04:19경 위 유흥주점에 이르러 양손에 벽돌을 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주점으로 올라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출입문과 통유리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카운터 데스크 위에 있던 시가 68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져 부수고, 위 주점의 2번, 3번 룸에 들어가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합계 246만원 상당의 42인치 TV 2대, 19인치 모니터 2대, 테이블 2개 등을 부수고, 주방에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시가 합계 46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위 ‘E’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위 A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G이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컵,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1044』
나. 피고인은 2013. 1. 18. 07:5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과학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490』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1. 16.경 사회후배인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