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해남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 14: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부동산 앞길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위 부동산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으로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 출입문 부분을 2장을 부수고, 위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위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2대 및 모니터 2대를 집어 던지고,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집어던져 각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부동산 사무실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F 레이승용차 전면 유리 부분 및 조수석 창문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236,4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부동산 사무실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던지던 중, 위 부동산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진정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3센티, 칼날길이 3센티)을 피해자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