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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48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55,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2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상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식료품 등을 납품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3. 8. 7.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 29.까지 피고 회사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 잔액은 70,755,300원이다.

그 후 피고 회사가 2015. 10. 30.까지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물품대금의 잔액은 61,405,300원이다. 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2015. 11. 30. 150,000원을 변제하였고, C이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2016. 3. 21.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잔액 41,255,5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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