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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36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식자재, 공산품 기타 관련 상품에 관한 상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하여 최종 미지급 물품대금이 64,270,300원인 사실, 위 상품공급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한 사실(제10조 제4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24,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해냄 및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해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중첩적 채무인수만으로 채무자인 피고가 그 채무를 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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