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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가합384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6. 1. 2.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천정받침대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3조 제5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거래 중단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최종 납품일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0. 3. 27. 거래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거래기간 동안 총 5,537,628,98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총 4,152,382,652원을 현금 또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합계 500,000,000원의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남은 물품대금은 1,885,246,336원(= 5,537,628,988원 - 4,152,382,652원 - 500,000,00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4, 5, 7,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납품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4,987,609,652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채무 중 합계 805,200,000원(= 2006년 365,200,000원 2007년 44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2007년 및 2008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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