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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51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0,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30,178,000원이 존재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작성한 발주서의 ‘사장’ 결재란에 피고 B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물품대금 지급요청건’의 서류 하단에 ‘참조 : B’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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