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25 2019가단5658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2. 피고로부터 당진시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부터 2017.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9. 11. 1.까지로 연장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면서 2019. 11. 20. 무렵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1. 1.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