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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04 2020가단162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8. 20. 피고와 사이에 서산시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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