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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272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1.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20.부터 2012. 3.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위 C아파트 D호를 인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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