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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245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16.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D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5. 3. 20.부터 2017. 3. 19.까지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1.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을 2017. 3. 24.부터 2019. 3. 23.까지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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