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가합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12.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은 2억 8,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6. 12. 29.부터 2018. 12. 28.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2016. 12. 28.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2019. 2. 8.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2019. 6. 1.부터 15%에서 12%로 변경됨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