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9. 17.자 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오전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506동 1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갚아달라고 하는 날에 반드시 갚아주고, 매월 이자 1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7.자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아달라고 할 때 반드시 갚아주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 17.자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갚아야 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아달라고 할 때 반드시 갚아주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반면 은행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