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26 2020고정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3:3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 중인 D민박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회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낫을 이용하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CCTV 3대의 연결선과 보일러 전선을 끊고, 작은방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연결선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일러 전선 및 작은방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CTV 연결선을 손괴한 뒤 건물 뒤편으로 가 유리창 및 보일러 전선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