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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1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05:5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노래방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위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3. 07:2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77 불암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로 집어던져 그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온도계케이스를 맞추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손괴한 C 유리문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불암지구대 순53호 온도계케이스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불암지구대 CCTV 확인), 불암지구대 CCTV, 내사보고(현장 경찰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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