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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19나56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1항을 아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입시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7. 5. 29.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부분을 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9,000,000원은 2017. 8. 30.에 각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1,100,000원(매월 13일 선불), 관리비 월 100,000원 실제 관리비용의 액수에 상관없이 매월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관리비는 후불임), 기간은 2017. 6. 1.부터 2019.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일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3층 부분만으로는 학원 허가를 받는데 면적이 부족하자, 2017. 6. 13.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20,000,000원(2017. 8. 30.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1,300,000원(매월 13일 선불), 관리비 월 100,000원(실제 관리비용의 액수에 상관없이 매월 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관리비는 후불임), 기간은 2017. 6. 13.부터 2019. 6.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3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17. 6.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다음, 2017. 7.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지급 일시 금액 2017. 6. 13. 1,600,000원 2017. 7. 13. 2,600,000원 2017. 8. 13. 2,600,000원 2017. 9. 13. 2,600,000원 2017. 10. 16. 2,600,000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10. 16. 2,8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A의 통장에 그 중 1,400,000원에 대하여는 “2층 임대료”로, 1,200,000원에 대하여는 “3층 임대료”로, 나머지 200,000원에 대하여는 “C”으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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