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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5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해 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행인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재차 “니가 뭔데 그래 씹할 놈아.

"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경장 E 등 전화통화 결과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근무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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