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01:15경 부산 사상구 B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D을 폭행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그 경위를 청취하던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씹할 놈아 좆 꼴리는 데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체포를 거부하고, 이후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를 당한 상황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길바닥에 누우며 “씹할 놈아 너거들 가만히 안 둔다. 변호사 사서 다 잘라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