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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6. 14: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2세) 관리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그 곳 현관에 있는 화분(높이 약 4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14:20경 위 ‘D’에서 ‘세입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방을 임대해서 살았으면 방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동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안경 벗어라. 눈까리 뽑아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동 경찰관을 향해 수회에 걸쳐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283조 제1항 0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 비추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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