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 나가 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먼저 집으로 가자, 이에 겁을 먹은 E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그 전에도 애들을 때리고 학대한 적이 있다. 말려 달라. 집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으니 빨리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위 F과 함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23:0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E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위 F에게 ‘가정의 일이니 상관하지 마라. 너 들어오면 맞는다. 죽기 싫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H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