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A 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카드 전달책인 피고인 B, C 등을 통해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주거나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5. 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K, L 등이 보내온 K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L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 등 현금카드 9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근처에서 위 현금카드 9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어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부근에서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남, 30대 중반)에게 위 현금카드 9장 중 5장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또다른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남, 30대 중반)에게 현금카드 4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