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091] 피고인 A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2012. 10. 16.경부터 현금인출책인 K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으며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카드 사용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K,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 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22. 16: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신협캐피탈 직원인데, 신용조회결과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우리은행 계좌에 400만 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적사항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야 한다.”라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2. 10. 22.경 3회에 걸쳐 총 406만 원을 M 명의 농협계좌(번호 N)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K의 지시를 받고, 2012. 10. 23. 08: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0-4 인천원예농협에서 위 M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출금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은 K,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406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396]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2. 10. 말경 인터넷네이버 사이트에 ‘법인 사업자 매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중국에 있는 일명 ‘O’로부터 법인 명의로 은행별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