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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19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돈을 송금하면 여자를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

A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 B는 2016. 6.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하루에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은 위 E 등으로부터 ‘QQ’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E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인터넷 네이버 쪽지로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비용을 지불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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