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I 지하 1층을 건물주인 피고인 C으로부터 2011. 7.경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80만원에 임차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들여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한 7개의 밀실, 단속감시용 카메라 4대 및 스위치로 개폐되는 철문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홍보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2013. 3.말경까지 ‘J(혹은 K)’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A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고, 경찰 단속시 실업주를 자처하기로 한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C은 위 업소가 위치한 서울 중랑구 I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중랑구 I 지하 1층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한 7개의 밀실, 단속감시용 카메라 4대 및 스위치로 개폐되는 철문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J(혹은 K)’이라는 상호로 4명 내지 6명의 여종업원들 및 L(2011. 7.~ 2012. 2.), M(2012. 2.~ 2012. 12.), N(2013. 1.~ 2013. 2.), B(2013. 2.~ 2013. 3.)을 실장으로 순차 고용한 다음, 그 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알몸인 채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3차례 단속되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순차로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서울 중랑구에서 새로운 업소를 차려 영업하는 행위가 단속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바지사장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되, 단속시 실업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