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8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광주 동구 B에 ‘C’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용원에 밀실 7개의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 여성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카드승인내역)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총 수익 43,630,000원 × 0.3(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10만 원이나 9만 원 중 3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총 수익 중 30%는 피고인의 몫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 규모나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 기소유예 전력도 1번 있다.
(집행유예와 실형 각 1번)를 포함하여 총 13번의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