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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043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8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광주 동구 B에 ‘C’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이용원에 밀실 7개의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 여성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카드승인내역)의 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총 수익 43,630,000원 × 0.3(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10만 원이나 9만 원 중 3만 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총 수익 중 30%는 피고인의 몫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 규모나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 기소유예 전력도 1번 있다.

(집행유예와 실형 각 1번)를 포함하여 총 13번의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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