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시흥시 C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2개소, 칸막이시설 내 침대가 설치 된 룸 5개소, 공동샤워실 1개소, CCTV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의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2013. 9. 5. 13:00경 남자손님 E을 위 휴게텔 9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오만 원권 2매 10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 F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2013. 8. 20.부터 2013. 9. 5.까지 1일 1-2명 가량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시흥시 C 지하 1층에서 샤워시설을 겸비한 밀실 2개소, 칸막이시설 내 침대가 설치 된 룸 5개소, 공동샤워실 1개소, CCTV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상대적정화구역 내에서 변태마사지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9. 21:40경 시흥시 G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약 60평 규모의 면적에 침대를 설치한 밀실 3개, 샤워실 1개와 CCTV 시설을 갖추고 시흥시 H에 있는 I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64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