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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20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2013. 5. 7. 15:37경 까지 인천 부평구 C 3층 내부에 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진 밀실 5개와 밀실 내부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50분에 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내부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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