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10범이다.
『2015고단360』 피고인은 2015. 2.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진상미로 2333에 있는 양평뚝배기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12』 피고인은 2015. 5. 16. 21:35경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태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상미로 2333에 있는 양평뚝배기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서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5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