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52』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희로48번길 3에 있는 초막사철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SYM미오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48』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교통 관련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9:3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5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YM MIO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