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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6 2016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이천시 갈산로27번길에 있는 설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산북면 송현리에 있는 청학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20경 이천시 향교로 142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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