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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당초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필로폰 투약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및 투약 부위 사진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 경위나 전과 관계, 위 투약이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매매한 속칭 필로폰 중 B로부터 몰수된 0.06g 부분에 대하여도 그 가액을 추징하거나 매매대금 80만 원이 범죄수익으로서 추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추징금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향 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에게 80만 원을 대가로 필로폰 0.12g 을 판매하였으므로 수익금 80만 원은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1회 투약분에 대하여는 거래가 1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총 90만 원이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징금을 5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있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을 제보하여 수사 협조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매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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