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이 제보 및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려 했으나 그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발부 받지 못한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A를 체포하면서 현장에 있던 피고인 B도 체포하려 하였고, 긴급 체포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체를 수색하여 대마를 발견 후 이를 임의 제출 받은 점,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B을 현행범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수색 및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위 수색 및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또한 향 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