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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22:4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을 때린 사실로 112 신고 되어, 같은 날 22:5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경위에게 “ 니 애 미 애비는 답도 없다.

우리 아빠가 누 군지 알고 그러냐

별것도 아닌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 듯 위협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리자 “ 우리 큰 아빠가 경무관이다, 니 네 이름이 뭐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 욕 참고인 G 상대 수사)

1. 공무집행 방해 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세를 부리며 소리치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0. 22:17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그 곳 편의점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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