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정2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0. 16:4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찢어진 복권을 보여 주면서 바꿔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찢어진 다른 부분을 가져오면 바꿔 준다고 하였음에도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그냥 바꿔 주면 되지,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냐,

썅년아, 니 주제에 어디서 큰소리를 쳐, 썅 년, 좆같은 년” 이라며, 편의점 담당자 E, 중학생 F 등 3명이 있는 곳에서 40분 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 개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가슴, 배 부분을 여러 차례 양손으로 밀쳐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폭행 장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