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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단163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3:43 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지층에 있는 피해자 D(33 세) 의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위 현관문 옆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낸 후 열린 창문 사이를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피의 자 행적수사 사진 자료, 영상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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