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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7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15』 피고인은 2019. 9. 12. 04:18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39』 피고인은 2019. 9. 9. 22:36경 제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거주하는 주택 2층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거실 TV선반 아래에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

1. 피고인은 2019. 9. 9. 00:30경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충북 영동군 AM에 있는 피해자 AN의 주택에 이르러, 그 곳 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어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충북 영동군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주택에 이르러, 그 곳 담을 타고 넘어가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계속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충북 영동군 AQ에 있는 피해자 AR의 주택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나오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715』

1. A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5039』

1. AL의 진술서

1. 사진설명 『2020고단148』

1. AR, A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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