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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선주이고, 피고인은 선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8. 30. 선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3. 11. 21.부터 2014. 6. 20.까지( 약 8개월) 승선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조업하는 D에 8개월 간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며 선 불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1. 09:1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원 근로 계약서, 차용금 증서,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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